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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계양 전용 84㎡ 4.9억, 성남복정 59㎡ 6.7억

  • 2021.07.15(목) 11:01

국토부 "인근 노후단지 비교 무리, 시세 60~80%"
"본청약 분양가 변동폭, 물가상승률 수준"

1차 사전청약 공급지역 추정분양가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본청약 시 분양가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최소한의 변동 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1차 사전청약 공급지역 중 인천 계양(3기 신도시) 3.3㎡ 당 분양가는 1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총 분양가는 A2블록 전용 59㎡가 3억5600만원, 전용 84㎡는 4억93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공공분양주택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을 종합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1차 사전청약 공급지역 중 지가(땅값)가 가장 비싼 성남 복정1지구와 위례신도시는 3.3㎡ 당 분양가가 2400만~2600만원 정도로 산출됐다. 이에 따라 복정1지구 공공분양 전용 59㎡의 총 분양가는 6억7600만원 선으로 이번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주택유형 가운데 가장 비싸다.

이와 함께 남양주 진접2지구 3.3㎡ 당 분양가는 1300만원, 의왕 청계2지구는 2000만원 선이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임에도 추정분양가가 예상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차 사전청약지의 대략적인 추정 분양가를 공개했는데, 이후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등은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관련기사:사전청약 분양가, 위례는 반값인데 계양·진접은 왜?(7월13일)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구도심 등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개발 시기나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면 분양가의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가령 계양신도시 인근 박촌동의 한 단지 전용 59㎡ 시세가 3억7000만원(3.3㎡ 당 1400만원대)으로 사전청약 분양가와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는 "해당 단지는 입주시점이 15년 이상 지난 구도심에 위치해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며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신축 단지는 3.3㎡ 당 시세가 1600만~1800만원 정도이며, 계양신도시와 5km 가량 떨어진 검단신도시 3.3㎡ 당 시세는 2100만~22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년 후로 계획된 본청약 시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변동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 분양가는 본청약 시 확정되는데, 2년 동안 지금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지가, 건축비 등도 올라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본청약 시점에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 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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