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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 적용…공급에 '속도'

  • 2021.12.27(월) 14:33

통합심의때 약 5개월 기간 단축 예상
부동산원, 조합총회 전 사업비 검증

내년부터 정비사업 인허가 시 복잡한 심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가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시 정례협의 등 지자체·업계와 함께 발굴한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공급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의 속도를 높여 착공과 입주를 조기화 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 △착공·분양의 단계로 이뤄진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도시·건축·경관 등 복잡한 심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내년 9월부터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통합심의가 적용되면 약 5개월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 방식의 공공재개발·재건축에 한해서만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절차 중복을 방지해 약 4개월의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관리처분 조합총회 결과 사업비 10% 이상 증가 또는 분담금 20% 이상 증가 시 한국부동산원은 사업비, 분담금 추산액 등을 검증해 시정 필요 시 총회 재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반복되는 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4월 내규개정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이 총회 전 먼저 검증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단계에서는 세입자 보상갈등으로 이주·착공지연이 없도록 보상범위를 구역지정 이전 거주자에서 지정 이후 거주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상가세입자 영업손실 보상 현실화를 위해 보상액 산정 시 상가세입자가 선정한 감정업체도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지원도 제고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비사업 대출보증 심사시점을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서 이전으로 당겨 사업비 등 빠른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로 사업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 정비사업도 전용 85㎡미만 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이 완화된다.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분양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완화에 따라 서울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물량이 기존 4500가구에서 5500가구로 변화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 적용 시 세대수 기준 산정 외에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이 허용된다.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도 완화된다. 가로정비 사업의 소규모 재개발 전환도 허용된다. 입지에 따라 기존 가로정비 조합이 소규모 재개발 추진을 희망할 경우 조합해산 후 재설립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현재 6m도로가 가로구역 내를 통과하면 하나의 구역으로 묶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도로를 사이에 둔 2개 가로정비의 통합추진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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