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비사업 인허가 시 복잡한 심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가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시 정례협의 등 지자체·업계와 함께 발굴한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공급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의 속도를 높여 착공과 입주를 조기화 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 △착공·분양의 단계로 이뤄진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도시·건축·경관 등 복잡한 심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내년 9월부터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통합심의가 적용되면 약 5개월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 방식의 공공재개발·재건축에 한해서만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절차 중복을 방지해 약 4개월의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관리처분 조합총회 결과 사업비 10% 이상 증가 또는 분담금 20% 이상 증가 시 한국부동산원은 사업비, 분담금 추산액 등을 검증해 시정 필요 시 총회 재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반복되는 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4월 내규개정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이 총회 전 먼저 검증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단계에서는 세입자 보상갈등으로 이주·착공지연이 없도록 보상범위를 구역지정 이전 거주자에서 지정 이후 거주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상가세입자 영업손실 보상 현실화를 위해 보상액 산정 시 상가세입자가 선정한 감정업체도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지원도 제고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비사업 대출보증 심사시점을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서 이전으로 당겨 사업비 등 빠른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로 사업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 정비사업도 전용 85㎡미만 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이 완화된다.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분양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완화에 따라 서울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물량이 기존 4500가구에서 5500가구로 변화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 적용 시 세대수 기준 산정 외에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이 허용된다.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도 완화된다. 가로정비 사업의 소규모 재개발 전환도 허용된다. 입지에 따라 기존 가로정비 조합이 소규모 재개발 추진을 희망할 경우 조합해산 후 재설립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현재 6m도로가 가로구역 내를 통과하면 하나의 구역으로 묶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도로를 사이에 둔 2개 가로정비의 통합추진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