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창신·마천5구역 등 21곳 신통기획으로 재개발 '속도'

  • 2021.12.28(화) 11:19

창신·숭인 도시재생 4곳 포함 총 21곳 선정
주민갈등 등 고려…강남·광진·중구 제외
내년 정비계획 수립 착수…2만5000가구 공급

마천5구역, 상계5동 등 21개 구역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사업에 착수한다.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제외됐던 창신동 23·숭인동56 등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주민갈등이 예상되는 강남구, 광진구, 중구 등 3개 자치구는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이번 후보지에 신통기획을 적용하고 내년부터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에 2만5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28일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사진=채신화 기자

이른바 강남3구 중에서는 송파구 마천5구역이 선정됐다. 이어 서울 남부 지역에서는 강동구 천호A1-2구역, 영등포구 당산동6가, 강서구 방화2구역,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관악구 신림7구역 등이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도시재생지 4곳 등 21곳…총 2만5000가구 공급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관악구 신림7구역, 구로구 가리봉2구역과 동작구 상도14구역 등 도시재생지역 4곳도 이번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됐다. 도시재생지역은 그간 예산 중복 집행 등의 문제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6월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재구조화'를 발표했다. 이들 4곳은 도시재생 재구조화를 적용하는 첫 사례다.

이밖에 △용산구 청파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동대문구 청량리동 9 일대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도봉구 쌍문동 724 일대 △노원구 상계5동 일대 △은평구 불광동 600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일대 △마포구 공덕동A 등이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중 은평구와 서대문구, 금천구는 과거 정비사업지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들이다. 신통기획을 통해 다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신통기획을 적용해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이 완료되면 총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 공급 기대 물량이 억제됐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민간재개발 1차 후보지 / 그래픽=김용민 기자

각 자치구는 신청 사업지에 대해 △노후도(동수, 연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등 법적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했다. 공공재개발 2·4대책 후보지이거나,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전용주거지역 등은 제외했다.

자치구에서 추천한 59개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 관련 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정비 시급성 △사업 실현가능성 △서울시 사전협의 내용 △서울시 정책적 요건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서울시는 애초 '1자치구 1후보지'를 원칙으로 했다.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후보지 응모를 접수했다. 강남구, 광진구, 중구는 재개발 사업 추진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정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 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만큼 현시점에서는 재개발 사업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민간재개발 공모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해 후보지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며 "첫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돼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후보지 21곳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가동한다. 후보지 21곳은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이 공고는 내년 1월2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2023년 1월1일까지 1년간이다.

투기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허가대상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의 10% 수준으로 하향한다. 이들 지역에서 주거지역 18㎡, 공업지역 66㎡ 초과 면적은 앞으로 토지거래 시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재개발 공모 공고일인 2021년 9월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한다.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추진하며, 이후에도 코디네이터 및 관할 구청과 협업해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한다.

이번 후보지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내년 1월28일이다. 후보지와 동일한 건축허가 제한을 둬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앞으로 진행하는 공공, 민간 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2022년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에 따른 재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해달라는 주민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