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깜깜이 지주택 사업 그만'…서울시 실태조사 나선다

  • 2022.04.06(수) 11:15

한달간 서울 110개 지주택 운영실태 전수조사
조사결과 '정보몽땅'에 공개…조합원 피해 방지

서울시가 '깜깜이 사업'으로 조합원 피해 사례가 꾸준히 나오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주택 전체 110개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4월11일~5월13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이 토지를 사들여 개발하는 방식이라 재건축·재개발보다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깜깜이 사업'으로 운영해 사기 피해나 사업지연 등의 피해가 적잖이 나오고 있다.▷관련기사:[지주택 바로알기]①반값 아파트냐 지옥주택조합 아파트냐(2월4일)

서울시 정비사업관련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지역주택조합 검색 화면.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말 시내 지주택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고, 이번에 두번째로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올해부터 실태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지주택 사례를 정비사업 관련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모동땅'에 공개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 및 지주택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사례는 시정명령 및 고발 등 행정조치한다. 

실태조사 대상은 설립인가를 받은 지주택은 물론 조합원을 모집중인 지주택, 주택법 개정(2017년 6월3일)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모집 중인 주체까지 총 110개다.

동작구가 15개로 가장 많고 마포구 11개, 영등포구 9개, 은평·강동·송파구 8개, 관악·광진구 7개, 서대문·성동구 5개, 강동구 4개, 노원·중구 3개, 성북·중랑·동대문구 2개, 금천·서초·도봉구 1개 등이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편성한 합동 점검반이 서류를 확인하는 '기초 조사', 홍보관 등 현장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현장 조사'로 이뤄진다. 

가령 지주택이 토지를 얼마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진 않는지, 연간자금운영계획은 수립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또 기초·현장조사를 통해 개정된 '주택법' 내용인 발기인 자격, 업무 대행 자격,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가입비 예치기관, 연간 자금운영계획, 회계서류보관 의무화, 실적보고 및 자료공개 등 관련 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시는 지주택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주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와 실무자 합동회의를 개최해 자치구별 지주택 신고·처리·관리 등 정보공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주택에서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의무로 사용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주택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