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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다주택자 종부세도 완화

  • 2022.06.16(목) 14:00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에서 60%로
다주택자도 혜택,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4억원
이달 '분양가상한제 개편'·'임대차 시장 보완' 발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종부세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정권에서 많이 늘어난 세 부담을 조정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분양가상한제 개편안과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등을 이달 중 발표한다. 신용대출을 연 소득 내로 제한하는 제도는 이달 말에 폐기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공정시장가액비율' 낮춰 보유세 완화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주거 안정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보유세를 대폭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일단 보유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 비율을 낮추는 건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국회 의결 없이 가능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책정하는 데 쓰이는 비율을 의미한다.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관련 기사: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할인아닌 할증같은 너~(5월 30일)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부담 징벌적, 정상화 작업"

우선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재산세는 지난 수년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고정됐는데, 이를 대폭 낮췄다.

또 종부세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80%를 적용해왔는데, 지난 2019년부터 해마다 5%포인트씩 올려 올해는 100%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종부세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3배 정도 증가했다"며 "이렇게 빨리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징벌적인 측면이 있어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 해 종부세 특별 공제 3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은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 관계자는 "특별공제 3억원의 경우 오는 8월 말까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가 될 때 1주택자의 경우 2020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종부세가 10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 적용한다. 또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지난 정부에서 빠르게 높였던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관련한 연구용역에 착수, 올해 11월쯤 새로운 방안을 내놓겠다는 설명이다. 또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 정부안'을 내달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전월세안정화 대책 이달 발표

정부는 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우선 주택 도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를 공급하는 로드맵의 경우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LTV 상한을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에 관계없이 8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투기과열지구)이거나 소득 요건(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미만)이 맞는 경우에만 LTV를 60~70%까지 우대해줬는데, 이런 조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아울러 내달 DSR 3단계 시행에 맞춰 실수요자의 생활자금 마련이 어렵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신용대출을 연 소득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제도를 이달 말 폐지하기로 했다. DSR을 산정할 때 장래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도 3분기 중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3만 가구와 매입임대 1만 가구, 전세 임대 2만 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도 내놓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앞으로는 경제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추진할 것"이라며 "6월 중 1차 회의를 열어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과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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