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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선공약 '근로자 인적공제 확대'도 폐기되나

  • 2022.08.19(금) 11:44

근로자 기본공제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공약
직접 기자회견도 했지만 정작 세제개편에선 빠져

윤석렬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 걸었던 근로소득 인적공제 상향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7월 취임 첫 해 세제개편에서 2조5000억원 규모의 소득세 감면안이 발표됐지만, 절대 다수의 근로소득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인적공제 확대 공약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완화 등 자산 중심의 감세정책이 대거 세제개편안 전면에 담긴 것과 대조적이다. 이미 각 분야별로 공약폐기 및 후퇴논란이 일고 있어서 임기내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다.

지난 5월 10일 국회 광장에서 열린 윤석렬 대통령 취임식/사진=국방홍보원

후보 때는 12년 묵은 기준 바꾼다며 직접 발표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소득 중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걷지 않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와 부양가족의 요건에 따라 추가공제를 하는 특별공제로 나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본인 소득에서 각종 공제금액과 함께 인적공제액을 뺀 후 세금을 계산한다.

그런데 기본공제의 경우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 후 변동이 없다. 지난 12년간 최저생계비가 50% 수준까지 인상된 것을 고려하면 개정 반영이 시급하다.

이에 윤 대통령도 지난 1월 22일 국민의힘 생활밀착형 공약을 직접 발표하면서 기본공제 확대방안을 강조했다. 당시 윤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2009년 150만원으로 정한 뒤, 12년간 기본공제액을 개편하지 않았다. 물가상승과 최저인건비 상승에 맞게 인적공제의 본인 기본공제액을 2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대선공약에는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물론 만 20세 이하로 제한된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요건도 만 25세 이하로 확대하고, 해당 부양가족의 연소득 요건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20세 이후에도 부모의 부양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 많고, 연소득기준도 오랫동안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호평을 받은 공약이다. 하지만 모두 세제개편안에서는 빠졌다.

인적공제 중 고령자와 장애인,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를 해주는 특별공제 역시 기준금액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고령자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은 2002년에 개정된 금액이고, 장애인 공제 200만원도 2005년 기준금액이다. 부녀자 공제는 1994년 이후 계속해서 50만원이다. 

익명을 요구한 세제전문가는 "인적공제는 최저생계비를 보전하는 성격인데, 최저생계비와 연동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근로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늘리겠다고 공약해 놓고 실천은 하지 않는다면, 표만 받고 모르쇠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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