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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탄 콘크리트' 아파트 막는다…검사 기준 마련

  • 2022.08.30(화) 11:00

광주 아이파크 붕괴 원인 꼽혔던 '부실 콘크리트'
'품질 검사기준' 마련…"합리적인 품질 관리 유도"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쓰이는 콘크리트 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그동안 일부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에 물을 타고 배합을 조작해왔던 관행이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재료인 콘크리트의 품질 강화를 위해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을 내달(9월) 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그간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시공성이나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콘크리트에 물을 타고 배합을 조작하는 등의 관행이 있었다. 실제 앞서 국토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부실 콘크리트'를 꼽기도 했다. ▶관련 기사: 물탄 콘크리트?…광주 아이파크, 붕괴 원인도 처참했다(3월 14일)

기존 건설기준에서는 '단위수량'의 허용치만 정하고 있다. '단위수량'이란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포함된 물의 양을 의미한다.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 등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불량 레미콘 방지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콘크리트학회와 함께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는 동절기 한중콘크리트 적용을 위한 일평균기온의 정의와 초기양생 종료 기준도 담겼다. 동바리 재설치 시기와 방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특히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에는 시험·검사 방법과 검사 시기, 횟수, 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 신뢰성 있는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시공자가 현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통해 제조사와 현장 모두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적용 후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전문과 단위수량 측정 방법이 제시된 '콘크리트학회제규격'은 국가건설기준센터 누리집에서 9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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