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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에도 '추가 이주비' 대여 허용

  • 2022.09.26(월) 11:00

27일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제도 완화

앞으로 재건축 사업장에서 건설사들이 조합에 추가 이주비를 대여해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이주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정할 때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서 건설사가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추가 이주비란 금융사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의미한다.

그간 재건축 사업에서는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주민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다만 재건축 입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나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앞으로 건설사들이 정비 사업 시행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게 제한된다. 그동안은 시공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한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정비사업이 더욱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제도도 완화한다. 현행 법령에는 '세대수(전체 세대수의 20% 이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비율)' 기준으로만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중형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지난 8.16 부동산 대책(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했다. 정비 사업에서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동의할 수 없는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는 것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정비사업 상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교육 및 운영 지원 등의 기능 외에도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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