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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에 위장이혼까지…국토부, 부정청약 170건 적발

  • 2022.10.12(수) 11:00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 50곳 대상 조사
국토부 "경찰청 수사 의뢰…10년간 청약 제한"

#충청권에 거주하는 A씨와 B씨 형제는 지난해 수도권에 있는 농가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 지속해 청약을 시도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B씨는 올해 각각 분양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C씨는 부인과 이혼한 이후에도 세 자녀와 함께 '동거인'으로 지냈다. 이유가 있었다.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하기 위해서다. 실제 C씨는 이를 통해 지난해 청약에 당첨됐다.

이처럼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을 통한 부정청약이 여전히 곳곳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 유형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2022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해 총 17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 사례 중 위장전입이 12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이나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 신고한 경우다.

위장이혼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례도 9건 적발했다. 청약제도에 따르면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별 1회에 한정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해 부부가 중복 당첨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밖에 불법으로 통장을 매매한 경우도 29건에 달했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대리 청약을 한 뒤 이후 당첨하면 권리를 포기해주는 식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17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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