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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부적격 당첨' 3년간 5만명…가점 오류 최다

  • 2022.09.26(월) 15:24

민간분양, 가점오류·중복청약·5년간 당첨사실 순

최근 3년간 민간·공공분양 부적격 당첨자가 5만명 이상 발생했다. 민간분양에선 청약가점 오류,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 5년간 당첨사실, 재당첨 등의 사유가 많았다.

이에 따라 청약 신청 시 정보 자동연계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주택청약 신청자 중 부적격 당첨자가 총 5만1750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부적격 당첨자는 민간분양(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2020년 1만9101명, 2021년 2만1221명, 2022년 7월까지 7944명으로 총 4만8266명이다. 아울러 공공분양(LH 청약센터)에서도 2020년 1725명, 2021년 1330명, 2022년 7월까지 429명으로 총 3484명이었다.

민간분양에서 부적격 사유는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자'가 3만96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당첨 4744명 △과거 5년간 당첨사실 1501명 △재당첨 제한 1054명 △특별공급 횟수 제한 907명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 413명 등의 순이었다.

공공분양에서도 △주택소유 888명 △소득초과 687명 △총자산초과 443명 △과거 당첨 414명 △기타 1052명 등으로 나타났다.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생기는 것은 신청자들의 부정확한 정보 기입 및 실수와 청약 신청시스템 정보연계 자동화 미비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청약홈)은 △청약통장 가입내역(가입일·예금종류) △청약통장 가입기간 △본인 재당첨 제한 여부와 본인 과거 5년내 당첨 여부 등을, LH(청약센터)에서는 △신청자 본인 정보(이름·주민번호) 등을 정보연계를 통한 실시간 자동기입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후 기입하거나 청약 신청 사후에 외부 관계기관 연계 및 신청자의 별도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검증한다. 

김 의원은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의 정보를 신청 당시에 자동 연계하는 항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LH와 부동산원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소득·자산 자료 등 외부기관과의 정보 자동화 연계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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