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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 때 차보험 가입정보로 '긴급대피콜'

  • 2024.06.03(월) 14:28

도공-보험개발원, 2차사고 예방 위해 업무협약
7월부터 보험가입자 정보 이용…침수위험 때도

5월31일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설승환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왼쪽)과 박진호 보험개발 부원장(오른쪽)이 '긴급대피 알림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31일 보험개발원과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 알림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속도로상에서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차사고 치사율은 일반사고보다 6.5배 높다. 사망자의 약 70%가 사고나 고장 상황 시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른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특징이다. 

긴급대피콜은 고속도로 사고와 고장 사고 발생시 CCTV로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가입 정보 조회를 통해 2차사고에 노출돼 있는 운전자에게 문자나 음성메시지, 전화 등으로 대피 안내를 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나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2차사고 대피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도공은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정보를 이용해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침수 위험에 처한 차량 운전자에 대한 대피 안내도 제공한다. 

설승환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은 "고속도로 2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이 잘 활용돼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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