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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공항 '종단안전구역' 240m로 늘린다

  • 2025.01.22(수) 14:58

설치기준 상 의무 90m지만 '권고' 수준 맞추기로
부지 모자라면 외곽부지 매입도 검토
이탈방지 EMAS 설치도…'소요비용·시간' 난제

정부가 여수·포항·김해·사천·무안·울산·원주공항 등 7개 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 구역은 쉽게 말해 유사시를 대비해 활주로 끝부터 공항 외부 방향으로 항공기 이착륙에 걸릴 것 없도록 비워두는 공간이다. 현재 이들 공항 모두 최소 확보 의무(90m)는 충족하지만 권고 기준인 240m까지 확장키로 했다.

공항 내 부지를 이용해 확장하기 어려운 곳은 외곽 부지를 매입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인 이마스(EMAS) 설치를 추진한다. 하지만 이들 모두 설치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 전망이라 조속한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홍락 국토교토부 항공정책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채신화 기자

모든 공항 안전구역 '240m'로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여수공항 △포항공항 △김해국제공항 △사천공항 △무안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7곳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대키로 했다. 

종단안전구역은 비행기가 활주로 앞쪽에 착륙하거나 끝단을 넘어 '오버런'하는 경우 장애물과의 충돌로 항공기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확보하는 구역이다. 착륙대(활주로를 감싸고 있는 최소 60m의 포장도로) 종단 이후부터 설정한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로부터 최소 90m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권고 길이는 240m다. 국내 공항 중에는 최소 의무만 지킨 곳들이 다수 있다. 

국토부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모든 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을 권고 기준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공항 부지 내 여유 구역이 있는 곳부터 240m까지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여수공항의 활주로 남측 안전구역은 208m로 권고 기준보다 32m 부족하다. 현재 부지 내에서 그만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김해국제공항의 안전 구역은 동편 활주로 북측이 236m로 권장 구간보다 4m, 무안국제공항은 200m로 40m 각각 모자란다. 두 곳 모두 부지 내 추가 확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 외 공항들은 안전구역 확보 범위가 넓거나 부지 내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 경우엔 공항 외곽 부지를 매입해 안전구역을 추가 확보하거나 이마스 설치를 검토키로 했다. 

울산공항은 1개소, 원주공항은 2개소의 안전구역이 각각 90m로 최소 기준을 가까스로 맞췄다. 포항공항은 2개소의 안전구역이 92m다. 사천공항도 안전구역이 122m, 177m다. 이들 모두 외곽 부지 확보 또는 이마스 설치를 검토한다. 

제주공항은 주활주로(07/25방향)는 240m 이상의 안전구역을 확보했지만, 보조활주로(13/31방향)는 2개소가 90m다. 다만 보조활주로가 거의 쓰이지 않는 만큼 추가 부지 확보보다는 필요 시 이마스 설치만 검토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공항은 브이(V)자로 활주로가 2개 있는데 보조 활주로는 이륙 전용으로 이용률이 전체에서 1% 내외"라며 "바다 방향의 경우 부지를 무한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마스 설치를 검토하거나 안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김포·대구·청주·양양·군산 등 나머지 6개 공항은 이미 종단안전구역이 240m 이상 확보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찰스턴-예거 공항 활주로 초과 사고 이후 EMAS에서 항공기 정지 모습/자료=국토교통부 및 FAA 제공

'이마스' 설치하는 데만 2~3년  

다만 공항 외곽 부지를 매입하거나 이마스를 설치하는 경우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될 전망이다. 토지 매입 시 보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마스는 설치 기간만 2~3년으로 보기 때문이다. 

토지 보상의 경우 토지주가 보상 비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며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다. 빠른 추진을 위해 보상 비용을 크게 늘려준다고 해도 문제다.  

이마스는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로 항공기 무게로 시멘트 블록이 파괴되며 항공기에 제동력을 주는 시설이다. 쉽게 말해 특수보도블럭을 깔아 착륙 시 항공기가 빠른 속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제동을 거는 방식이다. 

다만 아직 국내 도입 사례가 없고 해외 기술력을 빌려야 한다. 해외 업체에서 해당 공항의 각종 제반사항을 확인 및 검토해서 시뮬레이션 한 뒤 현지에서 특수보도블럭 등을 만들어 한국에 들여와야 한다. 

해외에서 들여온 재료를 설치하는 데는 3개월 정도 걸리지만 시뮬레이션, 제작, 운반, 설치 등 모든 과정을 거치려면 2~3년 소요된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설치 비용도 공항별로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마스가 어느 정도 넓이에 어떤 강도로 설치하느냐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국토부는 공항별로 길이, 폭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규모는 추후 파악 가능하다고 봤다. 

김홍락 공항정책관은 "예산 규모는 공항별로 공항재원, 취항항공기 등에 따라 설계해봐야 한다"며 "공항개량사업으로 할지 추가사업으로 할지 예산 출처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느 재원을 쓸지도 미정이다. 아직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담장 외곽에 다른 시설이나 주거 지역이 들어서 있어서 곤란한 공항도 있고 부지 내 확보 가능한 곳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땅을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확장하는 비용과 이마스 설치 비용과의 경제성을 따져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마스를 설치한 뒤 복구할 땐 손상된 부분만 손보면 된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초의 설계는 회사에서 지반 강도 등 다 보고 하지만 이후 깨졌을 때 복구하는 건 설계 데이터 그대로 있기 때문에 좀 더 단축될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전문가 특별반(TF)을 이달 구성해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 국내공항 적용 방안을 오는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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