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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 세운5구역 상생합의 98.9%

  • 2025.03.18(화) 10:55

중구청·세운5구역PFV·상공인회 3자간 협약
강제퇴거 막는 상생협약 합의 100% 눈 앞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지역상인 174명 중 172명이 자발적 이주를 합의하는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이지스자산운용이 18일 밝혔다. 98.9%의 합의율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드물게 강제퇴거 없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조감도/자료=이지스자산운용 제공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말 중구청 주도로 세운5구역피에프브이(이지스자산운용), 산림동 상공인회와 체결한 3자간 상생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이 협약의 목표는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중 최초로 지자체와 시행사, 세입자가 강제 명도 및 퇴거 방지를 통해 이주와 건축물 철거로 야기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 기간 내 세입자에 대한 강제 명도와 퇴거 불이행 △세입자가 이주할 수 있도록 보상·이주 협의에 적극 노력 △명도 및 퇴거 관련 절차 산림동 상공인회와 사전 협의 △세입자 이해 제고를 위한 산림동 상공인회의 협력 △갈등 조정을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운영 등이다. 

또한 이주비를 포함한 영업보상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중구청은 대체 영업장소 물색도 지원하기로 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자산관리회사로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약은 지자체와 개발사업자, 세입자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남은 2명의 상인들과도 원만한 협의를 통해 100%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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