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30~80% 수준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올해는 수시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직접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세와 비교해 30~8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경쟁률이 상당하다. 작년 4분기 진행한 청년 매입임대는 전국 경쟁률이 38대 1, 서울의 경우 159대 1에 달했다.

올해 모집 예정 물량은 청년 9112가구, 신혼·신생아 8140가구 등 모두 1만7252가구다. 국토부는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전체 공급 물량의 63%인 1만92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부터 모집 시기를 기존 분기별 정기 모집 방식에서 지역·주택별 여건을 반영한 수시모집 체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입주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자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만2046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2748가구, 인천도시공사(IH) 43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 775가구, 기타 지방공사 125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 신청 조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다. '신혼·신생아Ⅱ'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다.
또한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임신진단서로 확인되는 태아·입양자도 가능)가 포함된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도시 근로자 세대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은 1인 세대 457만6036원, 2인 세대 645만2897원, 3인 세대 816만8429원, 4인 세대 880만2202원, 5인 세대 932만6985원이다.
LH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누리집 'LH청약플러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주택은 기관별 누리집에서 오는 26일부터 확인하면 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도심 내 주요 입지에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