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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자동점등 의무화"

  • 2026.06.04(목) 16:31

[교통시대]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어두우면 전조·후미등 스스로 켜지게
전기차 회생제동 때도 브레이크등 점등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해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 차단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전기차 감속 상황도 뒤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동등 점등 기준을 바꿨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조·후미등 자동 점등 기준이 신설돼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변 밝기를 감지해 의무적으로 전조·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는 기능이 설치되도록 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야간에 자동차의 전조·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스텔스 자동차'의 경우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자동차안전기준 적용 대상인 일반 자동차 전체(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일(9월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해 의무 적용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속될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안전 기준을 기준도 개선해 이번 공포 이후 시행한다.

전기차의 주요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가속페달 조작만으로 가·감속하는 운전방식)'을 할 때 회생제동에 따라 속도가 줄어들어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아 후방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점에 대응한 것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밖에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의 설치 기준을 신설해 공포 이후 시행하고,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을 강화해 공포 2년 후 시행하기로 했다.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의 경우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 충돌 위험을 방지하고, 운전자의 의식상실 상태가 발생했을 때 차량 제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화물차 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을 당초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강화하고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후부안전판의 변형량도 당초 400mm에서 300mm로 줄이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화물차 후미에 충돌한 이후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제 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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