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전·월세를 이용한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 전·월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들어갔다.
강남 일대에는 집값이 떨어지자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고액의 전월셋집을 마련해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월셋집을 얻어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고 편법 증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의 10억원 이상 전세입자 가운데 연령과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했거나 월세금으로 1000만원 이상을 내는 월세입자 5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이 전월세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고액 전·월세입자들은 부모로부터 전세금 형태로 증여받았거나 사업을 운영한 소득을 탈루해 형성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의 고액 전·월세 자금 조달 원천 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와 연관성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사대상 세입자의 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도 소득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짙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학영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검증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현장정보를 수집하는 등 세입자의 자금 출처에 대한 분석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