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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 보조금에 세금이 '덜컥'

  • 2014.12.18(목) 15:17

인건비→복리후생비 회계처리..국세청 '의심'
시내출장비 중복지출 불가..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직장인의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외에 '자가운전 보조금'을 찾을 수 있다. 직원이 업무를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할 때 지출하는 주유비 정도는 회사가 지원해준다는 의미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한 달에 20만원까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장인에겐 쏠쏠한 혜택이다.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에도 빠지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자가운전 보조금을 잘못 활용하면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다. 이미 직원들에게 두둑한 시내 출장비를 챙겨줬다면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 세금 줄이려 '복리후생비' 처리

 

전국 각지에 판넬 사업장을 둔 A회사는 지난해 12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통지서를 받았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직원들에게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더 내라는 통보였다. 

 

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해왔는데, 국세청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회사 측은 시내출장비 명목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별다른 증빙 없이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런데 A회사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가 이상했다. 2009년까진 자가운전 보조금을 인건비 개념의 비과세대상 급여로 신고하다가 갑자기 2010년부터 복리후생비용으로 처리했다.

 

알고 보니 고용보험료 등 임직원에 대한 4대보험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복리후생비 항목에 자가운전 보조금과 직급보조비, 자기계발비, 명절상여금 등으로 분산한 것이었다. 결국 이런 비용은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도 덜 내게 됐다.

 

◇ 두 번 지급한 '시내 출장비'

 

A회사가 국세청의 덜미를 잡힌 이유는 또 있었다. 직원들에게 시내출장비 대신 자가운전 보조금을 내줬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시내와 시외 출장비를 가리지 않고 복리후생비에서 비용으로 지급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르면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월 20만원 이내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인정해준다. 직원들이 월 20만원까진 시내교통비로 사용해도 세금을 안 물리지만, 기준액을 넘어서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A회사는 전직원에게 20만원의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영업부서 직원들이 신청한 시내출장비까지 모두 비용으로 처리해줬다. 월 20만원으로 정해진 상한선을 넘었으니, 그 부분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국세청 논리였다.

 

조세심판원도 A회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시내외 출장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급하면서도 별도로 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줬으면 비과세소득이 아니다"며 A회사의 심판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A회사처럼 자가운전 보조금과 시내 출장비가 중복되면 세금 추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게 국세청과 심판원의 해석이다.

 

☞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회사 직원이 자기소유 차량으로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받지 않으면 월 20만원 한도의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 보조금에 해당한다. 연 240만원의 자가운전 보조금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차감돼 연말정산의 기준인 '총급여'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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