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함덕해수욕장 전경.(사진제공=제주관광공사) |
면세점은 한국사람들(내국인)에게는 출국을 전제로 이용이 허용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출국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제주에서만 특별히 내국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면세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정면세점'이다.
# 섬에서 육지로 나갈 때 면세
지정면세점은 일반적인 시내면세점이나 공항면세점처럼 출국할 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섬인 제주에서 육지인 뭍으로 나올 때 이용하는 곳이다. 출국(出國)이 아닌 출도(出島)할 때 받는 면세혜택이다.
제주를 기준으로 볼 때 한반도 본토를 해외로 가정하고 주는 아주특별한 혜택인 셈이다. 해외여행 때 처럼 면세품을 들고다니며 관광할 필요도 없다. 여행 후 집으로 올 때 면세품을 사서 오면 된다.
제주에만 특별하게 지정면세점을 두는 이유는 딱 한가지다. 제주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책이다. 면세의 근거가 되는 법률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고, 그 아래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 JDC·JTO 단 두곳에서만 운영된다
섬에서 뭍으로 갈 때에만 면세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주공항 국내선 탑승장이나 제주항 여객터미널에 면세점이 위치해 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가 운영하고 있는 JDC 지정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JTO)가 운영하고 있는 JTO 지정면세점이 있다. 이곳에서만 지정면세점이 운영된다.
제주에는 지정면세점 외에 롯데면세점 제주점과 신라면세점 제주점 등 시내 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등 출국장 면세점도 있지만 이들 면세점은 지정면세점이 아니다. 이들 면세점은 그냥 일반적인 면세점으로 대한민국을 떠날 때(출국)에만 면세혜택을 준다. 국내선 면세점(지정면세점)과 국제선 면세점의 차이로 보면 된다.
# 1년에 6번만 이용가능..술·담배도 600달러에 포함
국내여행에서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특별한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지정면세점이라고 해서 마음껏 물품을 살 수는 없다.
일반 면세점은 600달러외에 술 1병과 담배 1보루를 추가로 면세구매할 수 있지만 지정면세점은 600달러의 면세한도에 술(1병)과 담배(1보루)가 포함된다. JDC면세점과 JTO면세점에서 따로 구매했다면 이것도 합산해서 한도를 계산한다.
독특하게 연간 이용 횟수도 제한된다. 내국 관광에도 특별히 면세품 구매를 허용해주는 대신 1명이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횟수가 연간 6회로 제한돼 있다.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를 1년 단위로 계산한다. 해외여행은 1년에 10번이건 20번이건 매번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제주는 1년에 수십번씩 방문하더라도 지정면세점 이용을 딱 6번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세가 되는 세금종류는 동일하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소비세가 면세되고, 국산품은 소비세만 면세된다. 구매시 신분증과 탑승권이 필요한 것도 똑같다.
# 제주도로 들어갈 때에는 이용 못해
지정면세점은 제주도를 떠날 때에만 이용이 가능하고, 제주도로 들어올 때에는 이용할 수 없다. 일반 면세점이 출국을 할 때에만 이용가능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제주에서 추자도로 떠날 때에도 지정면세점 이용은 할 수 없다. 추자도는 제주도보다는 전라남도 완도에 더 가깝지만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이다.
공항에 있는 지정면세점은 새벽 6시20분부터 저녁 9시20분까지 365일 이용이 가능하지만 항구의 지정면세점은 제주항의 선박운항 시간에 맞춰 유동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