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자니 세금이 아깝고, 그냥 나가자니 세관원에게 걸려서 망신과 덤으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생각에 불안하다. 옆자리의 친구는 그냥 들고 들어가도 안 걸린다고 조언까지 한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은 떨쳐지지 않는다. 세관신고서에 면세범위 초과물품 '없음'에 당당히 체크를 하고 나오는 김씨는 어떻게 될까?
김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관검사'에 대한 정보를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Q 세관에서 여행객을 검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A 검사비율은 여행객 수의 1% 안팎이다. 100명 중에 1명만 검사하는 셈이다.
Q 왜 그것만 검사하나?
A 인천공항으로만 연간 5000만명이 넘는 여행객이 들어온다. 하지만 세관 휴대품 검사직원은 350명 정도다. 교대근무를 생각하면 평시 검사인원은 더 줄어든다. 샘플링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
A 인천공항으로만 연간 5000만명이 넘는 여행객이 들어온다. 하지만 세관 휴대품 검사직원은 350명 정도다. 교대근무를 생각하면 평시 검사인원은 더 줄어든다. 샘플링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
Q 1%는 어떻게 추출하나?
A 당연히 혐의자를 중심으로 추출한다. 면세범위를 넘겨서 물품을 구매했거나 쇼핑중심의 여행지를 선택한 여행객, 미신고 적발이력이 있는 여행객 등이 추출될 가능성이 높다.
A 당연히 혐의자를 중심으로 추출한다. 면세범위를 넘겨서 물품을 구매했거나 쇼핑중심의 여행지를 선택한 여행객, 미신고 적발이력이 있는 여행객 등이 추출될 가능성이 높다.
Q 면세범위를 넘겼는지는 세관에서 어떻게 아나?
A 우선 국내의 시내면세점과 출국장의 공항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내역은 모조리 관세청에 통보된다. 해외 현지의 면세점이나 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은 내역을 알 수 없지만, 분기에 5000달러 이상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의 구매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된다.
A 우선 국내의 시내면세점과 출국장의 공항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내역은 모조리 관세청에 통보된다. 해외 현지의 면세점이나 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은 내역을 알 수 없지만, 분기에 5000달러 이상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의 구매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된다.
Q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하지 않고 해외 현지에서 구매하면 1%에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건가?
A 상대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구매내역 외에 X레이 검색기 등 시각적인 통로를 통해 1%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해외 명품가방과 고가의 시계 등의 구매빈도가 높은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에서 날아온 비행기편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세관원이 더 집중해서 검사한다.
Q 검사를 하면 다 걸리나?
A 샘플링 검사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적발되는 사람이 적지 않다. 2015년에 여행자 휴대품 검사로 관세청에 적발된 건수만 41만7000건이다. 하루평균 1142건이 적발되는 셈이다.
Q 휴가철에는 집중단속도 하던데?
A 그렇다. 해외여행 수요가 많은 휴가철에는 여행객 휴대품 집중단속을 펼친다. 평소보다 검사비율을 30% 더 올리고, 유럽과 홍콩 등 주요 쇼핑지역 여행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올해는 7월 25일부터 시작해서 8월 12일까지가 집중단속기간이다.
A 상대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구매내역 외에 X레이 검색기 등 시각적인 통로를 통해 1%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해외 명품가방과 고가의 시계 등의 구매빈도가 높은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에서 날아온 비행기편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세관원이 더 집중해서 검사한다.
Q 검사를 하면 다 걸리나?
A 샘플링 검사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적발되는 사람이 적지 않다. 2015년에 여행자 휴대품 검사로 관세청에 적발된 건수만 41만7000건이다. 하루평균 1142건이 적발되는 셈이다.
Q 휴가철에는 집중단속도 하던데?
A 그렇다. 해외여행 수요가 많은 휴가철에는 여행객 휴대품 집중단속을 펼친다. 평소보다 검사비율을 30% 더 올리고, 유럽과 홍콩 등 주요 쇼핑지역 여행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올해는 7월 25일부터 시작해서 8월 12일까지가 집중단속기간이다.
▲ 인천국제공항의 여행객들/ 이명근 기자 qwe123@ |
Q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A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원래 내야할 세금도 내고, 그 세액의 40%를 미신고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 재범일 경우에는 가산세가 60%다.
Q 세금은 당장 내야 하나?
A 적발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세금(가산세 포함)을 바로 납부해야만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물품을 압수창고에 유치시킨다. 세금은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카드 수수료는 붙는다. (자진신고하면 정해진 가상계좌로 15일 이내에 입금하면 된다)
Q 신고서를 제대로 쓰고 세금을 내면 면세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A 그렇지 않다. 600달러까지는 면세혜택을 받는다. 6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해서 내면 되고, 자진신고의 경우 낼 세금의 30%를 깎아주는 혜택도 준다. 적발돼서 가산세까지 무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다. 예를 들어 3000달러어치 물품을 샀다면 자진신고하면 38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73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Q 그밖에 공항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에 신경써야할 것은 뭐가 있나?
A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리반입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머릿수로 나눈다고 물건값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구매내역이 대부분 세관에 통보된다. 대리반입으로 적발되면 관세법 위반혐의로 추징, 몰수 등의 통고처분을 받고 검찰에 고발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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