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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프라다 콧대만 높여준 '개소세' 해프닝

  • 2015.11.03(화) 18:19

고가 가방 등 개별소비세 내렸지만 가격 변화 없어
과세기준 원상복구하는 세법시행령 개정키로

 

해외 명품백 업체들의 잇속챙기기 마케팅에 정부가 손을 들었다. 가격을 내려서 소비 활성화에 기여해달라고 세금을 깎아줬지만 업체들은 정부의 생각과는 반대로 움직였다. 세금을 덜 내게 됐지만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고, 결국 소비자들은 종전대로 명품백을 구매하면서 업체들만 배만 불린 셈이 됐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고, 깎아줬던 세금을 원상복구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콧대 높은 해외 명품백 브랜드가 세금혜택만 빼먹었다는 비난과 함께, 애초에 시장논리로 결정되는 물품 가격을 세금으로 조절해보겠다는 정부의 판단이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8월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승용차와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내리고, 시계와 가방 등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기준도 2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완화했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이었다. 자동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3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500만원짜리 고가 가방의 경우 60만원의 세금이 사라져 가격 역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 루이비통·구찌·샤넬·프라다 등 해외 유명 브랜드들의 국내 백화점과 매장 가격은 정책시행 전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당초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가격상향의 취지는 제품가격 인하였다"면서 "그러나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업체의 탓을 하고 있지만 개별소비세 인하로 제품가격이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부분 수입브랜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 외에도 환율 등의 가격변수들이 많다. 해외 본사의 지침도 중요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4월에 1100원대던 한-유로 환율이 8월 이후 1300원대까지 올랐다. 가격변수가 세금만 있는게 아니다"라며 세금으로 물가를 잡거나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방향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가방과 시계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을 1개당 500만원에서 9월 이전인 200만원으로 돌리는 등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이달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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