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고액쇼핑 해외여행객, 자진 신고하세요!

  • 2016.04.27(수) 10:31

여행객 검사비율 30% 높여
자진신고자는 세액 30% 감면 혜택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해외여행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5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휴대품 검사비율을 평소보다 30% 가량 높인다고 27일 밝혔다.

면세점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동반가족이나 일행 등을 통해 물품을 대리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국시 휴대품 면세한도는 600달러이며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할 경우 납부세액의 30%를 감면해 주는 세금감면 혜택이 있으나, 불성실 신고자에게는 납부세액의 40~6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대리반입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압수당할 뿐만 아니라 관세사범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집중단속에 앞서 일주일간 여행객의 자발적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와 홍보를 시작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휴대품 집중단속이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