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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후면세점에서 담배 못 판다

  • 2015.12.18(금) 11:25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라도 사후면세점에서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사후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와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 금지품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제도 보완책이다. 담배는 구매 직후 소비할 용도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면세의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면세점은 출국 이후 소비용으로 면세를 해주는 제도인데, 즉시면세가 시행되면 담배를 들고 출국할 목적이 아니라 현장에서 흡연하거나 유통하기 위해서 구매할 가능성이 생긴다”며 “외국인은 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사후면세점에서의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사후면세점에서의 즉시환급이 시행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을 이용할 때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품에 한해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현장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사후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공항 출국장에서 환급받았다.

 

외국인 관광객이 즉시환급을 받으려면 여권을 보여줘야 하고, 한 차례 한국을 방문한 기간 동안 총 100만원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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