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깎아주는 세금이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 초 기획재정부는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1조892억원의 세금이 걷힌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조원의 국가 재정이 빠져 나가는 셈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9조3484억원의 국가 예산이 쓰일 전망이다. 기존 발표와 차이가 나는 것은 추계 방식이 '전년대비'가 아니라 5년치를 합산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은 주로 비과세·감면 항목을 연장하거나 신설·확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올해 없어질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2018년까지 연장하면서 4조126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특례를 통해서는 1조6500억원이 지출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6147억원,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5015억원,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4821억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4479억원, 청년고용 증대세제에는 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소득세 분야에서 새롭게 세금을 걷을 항목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 강화로 6300억원,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인상 5000억원,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세율 조정 2080억원 등 1조3380억원에 그쳤다.
법인세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 손금불산입에서 1조2400억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6360억원 등 1조8760억원의 증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으로 6650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
정부가 세수 내역을 추정할 수 없는 '묻지마' 항목도 대거 신설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항목 109개 가운데 추정곤란 항목은 56개(51%)로 절반이 넘었다. 세수가 얼마나 지출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깎아주고 있는 항목들이다.
대표적으로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공장·학교 등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세수 효과를 추정할 수 없었다. 이들 56개 항목의 실제 세수효과를 감안하면 정부 지출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회의 본격적인 세법 심의에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의 세부 조항에 대한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