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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가계부의 명암..稅감면 정비는 '낙제점'

  • 2015.10.13(화) 10:37

비과세·감면 정비 달성율 35%
지하경제 양성화는 목표 초과달성
세무조사 부실과세 우려..인용규모 4조6천억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공약가계부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기업들의 발목만 잡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목표로 잡았던 세금 감면 정비는 1/3 수준에 그치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확대로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에 따르면 공약가계부의 핵심 재원마련 과제인 비과세·감면 정비 계획 18조원 중에 달성된 비율은 35%(6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6조8000억원의 세금 감면을 없앴다. 세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일몰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확충한 것이다.

 

다만 새로운 세금 감면 제도를 만들거나, 기존 지원 규모를 확대하면서 10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비과세·감면이 정비된 규모는 6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지하경제 양성화는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3~2014년 사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8조2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국세청과 관세청은 8조8000억원의 세금을 걷었다. 목표보다 6000억원의 세수를 더 충당한 것이다.

 

과세당국의 성적표는 우수하지만, 세무조사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부실과세를 양산한다는 우려도 있다. 납세자가 세금에 불만을 제기한 건수는 2013년 1만2311건에서 지난해 1만3357건으로 늘었고,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가가 패소한 불복 인용 규모는 4조6000억원에 달했다. 과세당국이 공약가계부 목표 달성을 위해 애꿎은 국민과 기업들의 지갑만 쥐어짰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무조사 확대를 통한 수입 확충은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며 "탈세의 적발뿐만 아니라 비공식부문을 공식부문으로 유도하는 시스템 정비와 제도개선에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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