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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왜?]② 특혜산업 규제, 홈쇼핑과 종편은…

  • 2015.11.23(월) 09:30

TV홈쇼핑 3~5년마다 사업권 유지 여부 결정
종편사업자도 3년마다 제로베이스 심사

 

면세점은 국가가 세금에 대한 징수권을 포기하고 특정 업체에게 가격 경쟁력을 부여하는 특혜산업이다. 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여행객 편의 도모라는 목표를 위해 특혜를 부여하지만, 특혜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재장치도 존재한다. 특허만료 기한을 정해 때가되면 심사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추가적인 특허 신설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최근 면세점들의 불만은 이 특허만료 기한이 5년으로 짧은데다, 갱신도 보장할 수 없다는데 있다. 면세점 특허는 과거 10년의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형태였지만 2013년부터는 특허기간은 5년으로 줄고, 갱신은 신규특허와 동일한 방법으로 경쟁입찰로 결정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른 특혜산업들은 어떨까. 국가가 권한을 포기하고 특혜를 주는 산업은 대부분 면세점과 같이 특허기간이 정해져 있다. 주로 공공의 자산인 주파수나 채널을 특정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사업들인데 기간은 5년 안팎이다. 30여년간 자동으로 갱신했던 면세점 사업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비춰진다.

 

# TV홈쇼핑, 3년짜리 사업에 공공업체와 경쟁하기도

 

TV홈쇼핑은 구조적으로 면세점 산업과 유사하다. 대기업 계열사가 최대주주로 참여한 홈쇼핑 업체들에게 국가 자산인 방송채널을 전적으로 이용하도록 특혜를 주는 산업이다. 1995년 GS홈쇼핑과 CJ홈쇼핑이 독점적으로 출발했고,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그리고 농수산홈쇼핑(NS홈쇼핑)이 2001년에 추가됐다.

 

규제도 면세점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지상파 정규방송 인접 채널로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과 상충되는 문제도 있어서 국가가 개입해 사업권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권은 법에서 5년 이내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3년까지도 짧아졌다. 갱신의 개념은 없고, 제로베이스에서 승인을 검토받는 구조다. 명목상으로는 면세점처럼 사업자 탈락도 가능한 여건이다.

 

지난 5월에 롯데홈쇼핑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사업권을 재승인받았다. 당초 협력업체 비리행위 혐의로 탈락위기에 빠졌지만 우여곡절 끝에 생명줄을 연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미래부의 승인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서 이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만든 홈쇼핑사업자와도 경쟁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정부는 2011년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홈앤쇼핑을 출범한데 이어, 지난 7월에는 중소기업과 농수산 제품의 입점을 더 강화한 공영홈쇼핑을 오픈했다.

 
# 언론재벌 종합편성채널도 3년마다 퇴출심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형 언론사도 3년에 한번씩 퇴출심사를 거친다. 심사대상은 종합편성채널(종편)이 다. 종편은 3년에 한 번씩 채널사업권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2011년에 처음 도입됐고, 2014년에 한 차례 심사를 거쳤으며 오는 2017년에 다시 심사대에 오른다.

 

언론도 권력인지라 100% 공정한 심사가 진행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제도상의 기본 여건은 3년에 한번 퇴출도 가능한 구조다. 2014년 심사에서는 퇴출된 종편이 없었지만 그래도 사업기간은 6년에 불과하다. 2017년에 어떤 채널이 퇴출될 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갱신이 없고 원점에서 승인을 해줄지 말지가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종편은 갱신의 개념은 없다. 3년마다 제로베이스에서 퇴출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아직 퇴출된 적은 없지만 지상파 역시 기본 틀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특혜를 주는 선정방식에서 기간을 늘려달라는 것은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문제가 아니라 특혜기간을 보장하고 기득권을 더 누리게 해달라는 요구다. 사실 10년으로 길어지면 미래는 더 불안하다"며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경매로 가고 5년이든 10년이든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준다면 더 솔직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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