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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자문경력자는 특허심사 못한다

  • 2016.01.21(목) 08:40

정부, 면세점 심사위원회 규정 법제화
명단 및 점수 공개는 빠져..투명성 문제 지켜봐야

 

그동안 관세청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됐던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법령에 의해 구성 및 운영되게 됐다. 법제화에 따라 관세청이 법령근거 없이 임의로 위원회 운영방식을 바꿀 소지는 적어졌지만, 심사위원 명단 공개와 평가점수 공개 등에 대한 규정이 빠져 투명성 논란이 계속될 여지는 남기게 됐다. <관련기사 : [면세점, 왜?]⑤ 붙어도 떨어져도 모르는 시험성적>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설치 방식과 심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시행한다. 개정안은 심사위원이나 심사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나 이들이 속한 기업 및 단체가 심사대상 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또 위원이 속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법인이나 단체가 심사와 관련한 당사자에게 자문이나 연구, 고문 등을 제공한 경우, 그리고 당사자의 대리인이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도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은 기존 관세청 고시에도 담겨져 있지 않았던 내용이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종전과 같이 위원장(관세청 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절반 이상을 법률·경영·경제 및 관광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두도록 했다.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각 위원의 평가점수 합산으로 의결하도록 정해졌다.

 

또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 8일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이달 중으로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도 조만간 개정될 전망이다. 다만 시행령에서 명시하거나 위임하지 않은 명단 공개나 평가점수 공개 등 투명성 방안에 대해서는 고시에서도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종전에 내부 지침에 의해 운영됐던 것들이 상위의 법령에 규정됐다는 차이가 있다”면서 “심사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종전의 고시와 이번 시행령의 중복되는 부분만 정리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지난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내용과 함께 포괄적으로 고시개정안을 마련해서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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