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워커힐면세점, 특허기간 3개월 연장 신청

  • 2016.01.21(목) 15:18

 

SK네트웍스는 내달 16일까지인 워커힐면세점의 임시특허기간을 5월16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호텔을 방문하는 국내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면세점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 재고 소진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해 연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SK네트웍스는 지난해 11월16일 워커힐면세점의 특허가 만료됐다. 그러나 관세법상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지금까지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SK네트웍스는 면세운영 시스템과 보세물류창고를 신규 면세점 사업자인 두산에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