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20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신고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거나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정기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개인납세자에 대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 성실도나 미조사 기간과 관계 없이 무작위 추출방식의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의했다.
국세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개인사업자의 정기세무조사 범위는 법령이나 국세청 사무처리 규정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업종과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틀에서 국세청이 판단하도록 돼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자체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번에 이를 명문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