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이 30일 여의도 한화63시티에서 열린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세무사회) |
한국세무사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화63시티에서 제54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회칙 개정안 등 11건의 안건을 참석 회원 표결을 통해 처리했다.
세무사회 임원 피선거권은 2013년 선거에서 정구정 전임 회장이 회칙을 개정하면서까지 3선에 도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백운찬 세무사 회장은 피선거권을 평생 2회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과거 전임회장들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회칙 개정을 추진했다.
일부 이사진들의 반발로 소급 적용 부분이 빠진 채로 안건이 올려졌지만, 이날 총회에서 다시 다른 회원들에 의해 소급 적용을 포함한 수정안이 발의됐고, 회원들의 90% 찬성(1466명 중 1320명)으로 통과됐다.
또 2015년 선거에서 선거관리규정 위반 징계(회원권리정지 1년)를 받은 세무사들의 사면 안건도 다수 회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밖에 상임이사 및 이사회, 윤리위원에 대한 해임 및 선임권을 세무사회장에 위임하는 안건과 회원들의 공제기금을 투자를 통해 증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다만, 감사의 직무범위와 기간을 회칙으로 정하는 내용은 감사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