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기업들의 과세 불복에 대응하기 위해 뽑은 변호사 5명 중 4명이 조세소송 경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국세청 송무국(서울·중부·대전청)이 채용한 변호사 총 33명 가운데 26명(78.8%)은 조세소송 경험이 전혀 없다. 이들은 채용 후에도 제대로 된 조세전문성 교육을 받지 못했다. 채용된 변호사 33명 중 24명(72.7%)은 법조경력이 5년 미만으로 짧았다.
심 의원은 "국세청은 고액화·전문화하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며 신규 변호사 채용 등 송무조직을 확대하고 지난해 1월 '송무국 발대식'까지 열었지만 80%는 조세소송 경험이 전무하고 교육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해 소송대응 분야 신입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무교육은 '송무기본'과 같은 입문 수준의 수업이 한 차례 실시되는 데 그쳤다. 강의시간은 8일 간 약 24시간에 불과했고, 강사 2명 중 1명은 조세법 전문가도 아니었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국세청 송무국이 대형로펌 조세팀과 맞서려면 조세전문성은 필수"라며 "국세청은 조세전문성을 갖춘 경력 변호사를 확충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