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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전 웹젠 의장 증여세 464억원 돌려받는다

  • 2017.04.06(목) 17:42

대법원 "자비로 취득한 신주의 상장차익은 과세 못해"

 
김병관 전 웹젠 의장과 NHN게임즈 전(前) 임직원들이 웹젠 인수합병 과정에서 물었던 477억여원의 증여세를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이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1심 행정법원도 임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국세청이 승복하지 않고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까지 상고했다가 연이어 무릎을 꿇었다.
 
6일 대법원은 전 NHN게임즈 임직원들에게 부과한 증여세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위법이 없다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병관 전 웹젠 의장(現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영 웹젠 대표(전 NHN게임스 전략실장), 김대일 펄어비스 대표(전 NHN게임스 개발실장), 김태훈 룰메이커 대표(전 NHN게임스 사업총괄실장) 등 4명이 477억여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소송에 걸린 세금은 김병관 전 의장이 464억원으로 가장 많다.
 
NHN게임스는 NHN에서 분사하면서 2006년 2월과 2007년 6월 두차례에 걸쳐 임직원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상증자를 했는데 김 전 의장 등이 지분을 취득했고, 김 전 의장은 이 과정에서 지분 46.71%를 취득했다.
 
문제는 NHN게임스가 NHN의 자금을 지원받아 2008년 코스닥 상장법인인 웹젠을 인수합병하면서 발생했다. 김 전 의장 등 임직원들이 취득한 지분의 가치가 합병 후 대폭 상승한 것이다.
 
이후 국세청은 웹젠의 2011~2013년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했고, NHN게임스 임직원들이 합병과 우회상장을 통해 상장차익을 챙겼다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세법에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인 사람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증가한 주식가치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임직원들이 NHN과 특수관계이긴 하지만 NHN게임스의 유상증자가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한 경영적 판단이라고 봤다. 당시 NHN게임스는 지속적인 적자경영으로 출자가 필요했지만 직접적인 위험감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한 것이어서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히 김 전 의장이 자비를 들여서 지분을 취득하는 등 위험을 감수했다는 점에서 상장차익의 과세범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NHN게임스 유상증자 사건) 합병에 따른 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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