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거액의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고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일부 고소득 사업자들의 행태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관련기사 : 계좌이체는 현금지급이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M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M변호사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깨고,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 및 폰뱅킹, 무통장 입금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도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해 현금거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변호사 등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는 용역대가로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발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M변호사는 2014년 수임료 1억10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서초세무서는 5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변호사는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했고, 1심 법원에서 패소했지만 2심 법원에서 승소했다.
1심 법원은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맞다”고 결정했지만 2심 법원은 “세법상 현금 정의 규정이 없고, 일반적으로 현금은 화폐나 주화로 봐야한다”며 M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