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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택은 비업무용 부동산 아니다"

  • 2017.09.01(금) 17:40

KSS해운 최대주주 사택 세금소송 최종 승소

 
KSS해운이 회사 돈으로 최대주주에게 사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추징당했지만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한 끝에 최종 승소했다.
 
1일 대법원은 KSS해운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가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KSS해운은 2005년 10월 골프장 운영업체 핀크스로부터 제주 서귀포시의 토지와 게스트하우스 건물을 분양받았는데, 이를 2007년 4월 최대주주 박종규 고문(당시 지분 27.1%, 현재 21.5%)에게 주거 용도로 무상 제공했다. 2008년 10월부터는 박 고문이 월 임대료 1800만원을 부담했다.
 
2011년 KSS해운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은 KSS해운이 부동산 구입 및 운영자금을 박 고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것(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추징했다.
 
KSS해운은 게스트하우스를 매입할 때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거래처 귀빈들에게 숙소 및 휴식처로 제공할 목적이었다고 밝혔지만, 박종규 고문 외에는 이 곳을 이용한 사람이 없고 박 고문의 요구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내외부를 리모델링 하는 등 사실상 KSS해운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5억5000여만원까지 계산해서 KSS해운의 법인이익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추징하고 또 박 고문에게는 부동산 매입비용과 유지비 만큼의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과세했다.
 
이에 대해 KSS해운은 게스트하우스는 박 고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도 받는 등 정상적인 부동산 임대계약에 의해 제공됐으며 법인 등기부상의 사업목적에도 부동산업이 추가돼 있기 때문에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으로 취급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KSS해운이 2002년 2월부터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을 추가한 것은 사실이나 박종규 고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했고, 해당 게스트하우스 외에는 KSS해운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적도 없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세청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KSS가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인세법 개정 연혁과 취지를 볼 때 법인의 사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업무무관지출에 관한 적용대상은 될 수 있어도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적용대상은 아니다"라며 "원심판결은 법인세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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