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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업체 `꼼수 등록` 인정합니다

  • 2017.11.20(월) 15:00

대법원, 서울서 사업하는 수입차 지방 등록 가능
취득세 내라던 서울시 2000억 취득세 돌려줘야

자동차를 등록할 때 사야하는 공채 매입 이득을 노리고 사업장인 서울이 아닌 지방에 등록하고 취득세를 냈던 수입차 업체들의 `꼼수 등록`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청은 수입차 업체들에게 징수한 취득세와 가산세 등 2000억원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BMW 리스법인인 BMW파이낸셜코리아가 서울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BMW파이낸셜코리아의 승소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 사업은 강남에서, 등록은 창원에서
 
사건은 서울시 강남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수입차 업체들이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차량을 등록하고 취득세도 지방에 내면서 시작됐다.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게 되면 취득세와 함께 국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국공채는 매입 즉시 할인된 가격에 되파는 게 일반적이다. 국공채는 장기간 보유해야 하는데다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공채 매입률과 할인율이 다르다는 점인데, 특히 2010년부터는 차량등록을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 별로 공채 매입률과 할인율을 경쟁적으로 낮췄고 지자체별 공채 매입·할인율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실제로 공채 매입률은 중형 승용차 신규등록 기준으로 서울은 12%인데 부산 대구 경남 인천은 4%이고 나머지 지역도 8%로 서울보다 한참 낮다. 할인율도 서울은 9.3%(11월 20일 기준 서울도시철도공채 할인율)이지만 부산(6.5%, 11월 20일 기준 부산도시철도공채 할인율) 등 다른 지역은 6%대로 낮다.
 
서울에서 차량을 등록하면 차값에 부담이 되는 공채를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매입해야 하는데다 곧바로 더 큰 손해를 보고 되팔아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값 5000만원인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서 등록하면 공채를 600만원(12%)어치 매입해야 하고 이를 다시 9.3% 할인된 544만원에 팔아서 56만원의 손해를 봐야 한다.

하지만 같은 차량을 부산에서 등록하면 공채를 200만원(4%)어치만 매입한 후 6.5% 할인된 187만원에 팔면되기 때문에 13만원만 손해를 본다. 서울에서 등록할 때보다 43만원이 이득이다.

차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입차의 경우 등록지역에 따른 공채 매입·할인 차액은 더 커진다. 이에 따라 수입차 업체들은 경남 창원이나 부산, 인천 등지에 차량 등록을 하고 취득세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냈다.
 
이렇게 되자 당장 수입차 업체들 본사가 있는 서울시 강남구청이 태클을 걸고 나섰다. 수입차는 대부분을 리스로 등록하기 때문에 리스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본사의 소재지에 등록하고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지방으로 취득세가 빠져나가면서 세수입이 줄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남구청은 차량을 사용하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이니 서울에 취득세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업장 확인 세무조사까지 실시했다. 이후 강남구청은 수입차 업체들이 다른 지자체에 납부했던 취득세와 가산세 2000억원을 2차례(2012년 9월, 2017년 7월)에 걸쳐서 추징했다.
 
이미 지방에 취득세를 낸 수입차 업체들은 이중과세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불복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소송을 냈다.
 
 
# 대법원, 차량 등록지= 취득세 납세지
 
사건은 강남구청에 유리하게 흐르다 마지막에 뒤집혔다. 1·2심 법원은 강남구청의 취득세 추징이 합당하고 수입차들이 타 지자체에 납부한 취득세는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타 지자체들의 취득세 부과가 합법적이며 오히려 강남구청의 문제제기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강남구청 주장의 근거는 지방세법상 자동차 취득세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여야 하지만 `등록지가 차량의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단서조항이었다. 수입차들의 사용본거지가 지방이 아닌 서울 강남구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서조항은 2010년부터 차량등록을 전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납세지 혼란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차량의 등록지가 납세지라는 실질적인 취득세 납세지 판정기준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차량을 취득할 당시에는 실제로 차량을 보관·관리 또는 이용할 곳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서는 강남구청이 수입차 업체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 우선 징수했던 취득세는 전부 돌려줘야 한다. 부과취소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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