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자체의 대형마트 규제를 불법으로 보기 어려우며 규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대형마트와 지자체의 갈등은 지난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빚어졌다.
지자체들은 유통산업법에 신설된 조항에 따라 대형마트의 밤 12시∼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규제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6개 업체들은 이와같은 규제가 부당하다며 같은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대법원의 상고심에 앞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중소유통업자, 소상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쳐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2심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정한 점포는 점원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매장이 대상이라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처분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형마트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