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근 기자 qwe123@ |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대형마트 3사가 사상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로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가 대형마트에 내린 과징금으로는 가장 큰 액수다.
공정위는 해당 대형마트 3사가 납품 대금을 줄이고 부당한 반품과 인건비를 전가하는 등의 행위로 납품업체에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홈플러스에게 전체 과징금 중 90%가 넘는 약 220억원의 과징금과 더불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반품, 판매 장려금 수취 등으로 각각 10억원,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할 납품대금 가운데 판촉 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121억원 가량을 공제한 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또 납품업체에서 파견한 판촉사원을 직접고용해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고, 납품업자 종업원 270명을 파견받아 매장에 상품을 진열하도록 했다. 홈플러스는 364개 제품을 부당 반품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홈플러스의 부당 대금감액과 인건비 전가 등과 관련해 시정조치를 취했는데도 홈플러스가 방식만 바꿔 같은 행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존 시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