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우건설 인수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던 미래에셋이 관련 주식 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거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미래에셋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대우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미래에셋은 2006년 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5곳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했다.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FI와 풋백옵션(되팔 수 있는 권리)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우건설 주식을 1주당 2만6262원에 사주면 연 9%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3년 내에 연 9%의 수익률을 내지 못하면 보장수익률을 기준으로 다시 주식을 사가겠다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대우건설 지분매각 협상이 길어지면서 2010년 3월 금호아시아나그룹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풋백옵션 해소를 위한 중재안을 냈고, 미래에셋 등은 중재안대로 대우건설 주식을 1주당 1만8000원에 산업은행 사모투자펀드(KDB PEF)에 매각하고 풋백옵션 계약에 따라 남은 채권금액은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무조정방안에 따르기로 하면서 풋백옵션 행사를 철회했다.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1주당 1만4626원의 남은 채권을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하면서, 미래에셋은 2011년 1주당 1만8000원과 1만4626원을 합산한 3만2626원을 기준가격으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미래에셋은 2013년 11월 이를 번복하고 당시 출자전환된 주식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라며 증권거래세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래에셋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1주당 3만2626원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주당 1만8000원만 지급받기로 했다면 미래에셋이 풋백옵션 행사를 철회하지 않았을 것이며, 출자전환 주식 역시 1주당 1만4626원으로 확정돼 있었다"며 "금호산업으로부터 종전 풋백옵션 행사가격인 1주당 3만2626원에서 1만8000원을 공제한 1만4626원을 기준으로 한 대가를 함께 지급받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세청의 과세표준 산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