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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1조7000억원 풀었다

  • 2017.09.21(목) 13:21

지난해보다 1316억원 늘어 사상 최대
전체 가구의 10% 장려금 받아

#김모씨는 조그만 사업장을 운영하며 삼남매를 양육하던 중 사업장이 화재로 한순간에 사라져 재건이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런데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입금돼 사업장 수리기간의 월세, 이사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홀로 딸을 키우면서 막노동과 자활근로 등으로 힘겹게 생활하던 강모씨는 근로장려금을 받아 모아둔 예금을 합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21일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260만 가구에 근로·자녀 장려금 1조70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장려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1316억원 늘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157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으로 1조1400억원, 103만 가구에 자녀장려금으로 5400억원을 전달했다. 이 중에서 45만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았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가 확대돼 전체 가구의 10%,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14.8%가 장려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연령을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자녀 장려금 재산 요건은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을 살펴보면, 전체 수급가구는 78만원,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63만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41만원, 모두 받는 경우는 166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 가구 중 장려금을 수급받는 비율이 14.8%로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았다. 단독가구(7.5%), 맞벌이 가구(5.9%)가 뒤를 이었다. 소득 유형별 수급 비율은 근로자 가구(17.1%)가 사업자 가구(12%)보다 5% 포인트 높았다. 

 

지급결정된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지난 11일부터 입금됐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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