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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절세달력]②사업자, 1·3·5·7월 주목

  • 2017.12.22(금) 10:52

1월에 부가가치세 내고 3월엔 소득지급명세서 제출
5월31일 종소세 기한, 성실신고대상은 7월2일까지

세금을 줄이려면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세금 종류별로 신고납부 기한만 잘 지켜도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게 됩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의 시행 시기를 기억해두면 더욱 효율적인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요. 2018년 새해를 앞두고 직장인과 사업자, 집주인과 자동차 소유자들이 챙겨야할 절세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사업자들이 내는 세금은 크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나뉩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이 생기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소득세(법인세)를 내는데요. 종합소득세는 5월에, 법인세는 4월(12월말 결산법인 기준)에 신고·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국세청에 전달하는 대리납부제의 형태라서 신고횟수가 좀 많습니다. 1월과 7월에 각각 직전 반기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고, 그 사이 4월과 10월에는 각각의 중간정산 개념으로 예정신고를 합니다. 
 
◇ 1월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018년 1월에는 2017년 7월~12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데요. 1월25일이 신고·납부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20%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0.03%씩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특히 간이과세사업자는 1년치를 1월에 한 번만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납부기한을 꼭 지켜야 하겠죠. 간이과세사업자는 연매출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는데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인데 2018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싶다면 1월 2일까지 간이과세를 포기하겠다는 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10월~12월분), 4월25일(1월~3월분), 7월 25일(4월~6월분), 10월 25일(7월~9월분)에 총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2월12일,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병의원이나 학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더라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2월12일까지 2017년 연간 매출액과 주요경비, 사업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3월12일,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국세청이 근로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임금을 얼마나 줬는지 확인해줘야 하는데요.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적어 놓은 명세서라고 해서 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2017년에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3월10일까지 식대 등 비과세소득까지 포함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8년은 3월1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3월12일까지 제출하면 되죠.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사업자가 미제출 지급액의 2%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인건비 지출이 크면 가산세도 크겠죠.

◇ 4월2일, 법인세 신고·납부
12월말 결산법인은 매년 4월1일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2018년에는 일요일이어서 4월2일이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법인세 신고·납부대상자 중 2017년에 새로 신설된 법인이나 새롭게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어떻게 할지와 내용연수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도 중간결산(중간예납)을 하는데요. 12월말 결산법인은 상반기 실적에 대한 법인세를 8월31일에 중간정산해서 납부합니다.
 
◇ 5월31일, 종합소득세 신고
5월은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달이죠. 1년간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전국의 모든 개인사업자들이 신고대상이고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이자·배당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죠. 종합소득세도 11월30일에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중간예납을 합니다. 
 
◇ 7월2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소득세 신고
업종별로 일정 규모가 넘는 대형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구분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6월말까지 신고하는데요. 기간은 1개월 더 주지만 세무대리인에게 세금 신고서를 한 번 더 검증 받은 후에 신고서을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18년 6월30일은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인 7월2일까지 신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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