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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챙겨야 할 절세 캘린더

  • 2018.07.01(일) 14:03

도서·공연 소득공제 시행, 공제율 30% 공제한도 100만원
주택분 재산세 절반 납부, 성실신고확인·해외금융계좌 마감

직장인과 집주인에게 7월은 세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달이다. 직장인은 7월부터 시행하는 도서·공연 소득공제에 주목해야 한다.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세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집주인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을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낸다. 만약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자 가운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7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해외 금융계좌를 10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에도 이날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책 333만원 사면 100만원 공제
 
7월부터 달라진 세법 중에 대표적인 규정은 도서·공연 소득공제다. 직장인이 7월 1일부터 지출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료는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기준과 신용카드 사용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도서·공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30%를 적용하며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도서와 공연에 333만원을 지출하면 공제율 30%를 적용해 100만원의 한도를 채울 수 있다. 
 
도서·공연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내년 1월 중순 개통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도서·공연구입비 지출내역을 확인한 후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기재하면 된다. 
 
 
◇ 주택분 재산세 7월말까지 납부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재산세를 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0.1~0.4%의 세율을 매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억원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1억2000만원의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세율(6000만원 이하 0.1%, 1억5000만원 이하 0.15%)을 적용하면 15만원의 재산세가 나온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재산세 16만8000원(재산세 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 3만원(재산세액의 20%)을 포함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은 34만8000원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납부하기 때문에 7월에는 17만4000만원만 내면 된다.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려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지자체에서 발송한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비씨카드로 결제하면 5개월 무이자 할부,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는 3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10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2일까지 신고
 
지난해 해외에 금융계좌를 10억원 넘게 보유한 사람은 7월2일까지 계좌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된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내야 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제보할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도 2일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신고기한 내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농업·도소매업은 매출 20억원 이상, 제조·건설업은 매출 10억원 이상, 서비스업은 매출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다. 올해는 16만명의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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