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이려면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세금 종류별로 신고납부 기한만 잘 지켜도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게 됩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의 시행 시기를 기억해두면 더욱 효율적인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요. 2018년 새해를 앞두고 직장인과 사업자, 집주인과 자동차 소유자들이 챙겨야할 절세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집주인들에게 2018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책이 시행되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2019년)도 앞두고 있는데요. 세금 부담을 피하려면 집을 파는 게 상책이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죠.
집을 팔려고 고민하는 집주인이라면 3월31일과 6월1일, 그리고 12월31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양도세와 재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자칫하면 하루 차이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 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다주택자는 '3월31일'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책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세종시 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기본세율(6~42%)에 10~20%포인트 추가한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의 대표적인 감면 규정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율 10%에서 시작해 매년 공제율이 2~3%포인트 오르고 10년 보유하면 30%를 공제 받는 제도인데요.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인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액이 내년 4월 이후 두 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세부담을 피하려면 내년 3월31일까지 집을 파는 게 상책입니다. 이날까지 집을 팔고 잔금을 받으면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는데요. 만일 집을 팔지 못하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양도세나 재산세 등을 절세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 집 팔려면 '6월1일'
양도세 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1주택자나 지방의 다주택자도 집을 팔 때 주의할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잔금일을 정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집을 5월31일까지 판다면 그해 재산세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6월1일 기준으로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상태니까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겁니다. 반대로 집을 사는 사람은 6월2일이나 6월3일에 거래해야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의 기준일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이른 날짜가 적용됩니다. 매수자가 잔금을 6월1일에 치르고 6월2일에 등기를 하더라도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12월에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고가주택(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다주택자 6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도 날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최후의 보루 '12월31일'
전세나 월세를 준 집주인은 2019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갑자기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게 됩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일 경우 내년에 부담할 세액은 84만원 수준이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연간 1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당장 팔기 아깝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라도 실제 납부할 임대소득세는 7만원에 불과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최대 80%를 감면 받기 때문에 계속 세를 줘야하는 주택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내기 싫다면 2018년 12월31일까지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8년간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세금 감면 폭이 훨씬 적어지는데요. 4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료 감면 비율도 40%에 불과하므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부터 먼저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