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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절세달력]①직장인, 5월엔 장려금 신청하세요

  • 2017.12.22(금) 10:50

5월31일 연말정산 경정청구 및 근로장려금 신청
12월31일 세액공제 금융상품 납입

세금을 줄이려면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세금 종류별로 신고납부 기한만 잘 지켜도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게 됩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의 시행 시기를 기억해두면 더욱 효율적인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요. 2018년 새해를 맞아 직장인과 사업자, 집주인과 자동차 소유자들이 챙겨야할 절세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유리지갑' 직장인도 달력만 잘 보면 세금을 아낄 수 있죠. 세테크에 관심있는 직장인은 5월을 기억해두세요. 5월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마감되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일도 포함돼 있습니다. 5월을 비롯해 직장인들이 챙겨야할 세금일정 알아봤습니다.

 

◇ 1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1월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아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공제 증명자료를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죠.

 

다만 보청기 구입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

 

◇ 1월31일,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마감

세금을 환급 받으려면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마감일(1월 31일)을 잘 지키는 게 좋습니다. 시간에 쫓겨 공제항목을 빠뜨리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1월15일)을 기억해뒀다가 연말정산을 미리 하는 게 낫죠.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대개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3월 월급 때 주는 곳도 있습니다.

 

◇ 5월3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을 때는 5월31까지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 9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국세청은 5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려금은 보통 추석 전에 지급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5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 11월30일,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5월 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원래 지급 장려금의 9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12월31일, 큰 돈은 연내에 쓸 것

12월31일은 그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하루만 늦게 결제하더라도 다음 연말정산까지 1년 넘게 기다려야 하죠. 세액·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도 이날까지 납입해야 그 해에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지출계획이 있다면 12월31일까지 마치고 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의 납입한도를 채우지 않았다면 이날까지 납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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