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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으로 보유세 계산해 보세요

  • 2018.05.02(수) 17:42

재산세 0.1~0.4%, 종부세 0.5~2% 세율
보유세 전년대비 50% 넘으면 '상한선' 적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달 30일 발표됐죠. 공시가격이 오른 아파트 집주인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더 내야할 전망인데요.

 

공시가격을 토대로 보유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봤습니다. 

 

 

◇ 재산세율 0.1~0.4%, 지방교육세 20%

 

먼저 재산세부터 살펴보죠.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산출합니다. 여기에 구간별 재산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0.4%를 적용하죠.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의 부가세금이 따라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이고,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공시가격에 0.14%를 곱해 산출합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6억8800만원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래미안 푸르지오 4단지(84.59㎡)는 주택분 재산세 102만1200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57만7920원, 지방교육세 20만4240원을 합한 180만3360원을 내야 합니다.

 

◇ 종부세율 0.5~2%, 1주택자 감면

 

종부세는 고가주택 소유자에 한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시기는 매년 12월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초과한 금액,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납부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9억원(1주택자) 또는 6억원(다주택자)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해 산출합니다.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라 0.5~2%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죠.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종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 납부하게 됩니다. 

 

1주택자가 공시가격 10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기준금액 9억원을 넘는 1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한 8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 0.5%를 적용하면 종합부동산세는 40만원입니다.

 

여기에 1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 소유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면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이면 20%, 만 70세 이상이면 30%를 공제합니다. 또한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이면 40%를 추가로 감면합니다.

◇ 세부담 상한선 '최대 50%'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보유세도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데요. 재산세와 종부세(농어촌특별세 제외)를 더한 보유세의 전년대비 인상률이 50%를 넘지 않도록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보유세로 100만원을 낸 사람이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산출세액이 160만원으로 오른다면 상한선 50%를 적용한 15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죠. 

 

올해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농특세를 제외한 보유세는 405만3600원으로 지난해(270만8000원)보다 49.7% 올랐죠. 전년대비 보유세 인상률이 5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으며 오른 보유세가 전액 과세됩니다.  

 
재산세만 납부하더라도 세부담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껑충 뛰더라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대비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까지만 재산세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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