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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보유세 껑충' 공시가격 급등한 강남

  • 2018.04.30(월) 15:03

▲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지난해 9월 50층 재건축이 허용된 이후 시세가 급등한 잠실 주공5단지 전용 76.5㎡ 공시가격은 지난해 9억2000만원에서 올해 11억5200만원으로 25.22% 상승했다. 이 아파트 1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가 지난해 270만원에서 올해 397만원으로 47% 오른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오른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와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이 상한선까지 올라 지난해 납부액의 최대 50%까지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강남권의 경우 개별 단독주택도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 세금이 올라가긴 마찬가지다.
 
3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가 많이 오른 곳은 지난해 대비 50%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9월 50층 재건축이 허용된 이후 시세가 급등한 잠실 주공5단지 전용 76.5㎡ 공시가격은 지난해 9억2000만원에서 올해 11억5200만원으로 25.22% 상승했다. 이 아파트 1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가 지난해 270만원에서 올해 397만원으로 47% 오른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사실상 세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급등하는 것이다.

 

정부는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의 5%,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 종부세 대상(1주택 9억원 초과, 2주택 이상 6억원 초과)은 최대 50%까지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다. 

 

잠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단지 소유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실제 거주주택인 집과 다른 보유주택까지 합하면 수백만∼수천만원의 보유세를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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