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워치는 지난 2016년 11월8일에 보도한 <유병언 계열사들, 고가매입 사진 과세 불복> 기사와 관련,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권윤자(고 유병언 전 회장의 아내)의 법률대리인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 보도를 게재합니다.
1. 기사 내용 중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유병언씨 일가의 계열사들" 및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겸 구원파 교주"에 대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 및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유 전 회장은 특정 교단의 교주로 불리거나 추앙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2. 기사 내용 중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하여
고 유 전 회장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2016구합50259 및 2016누63004)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