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의 정확도를 세무대리인에게 한 번 더 확인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내년에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업종별로 ▲매출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사업자 등으로 돼 있는 기준이 내년부터는 ▲15억원 이상 ▲7억5000만원 이상 ▲5억원 이상(변동 없음)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매출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등은 매출 7억5000만원 이상이면 내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매출 5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올해 16만여명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내년에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는 제도 도입 2년 후인 2014년에도 적용 기준이 한차례 변동되면서 대상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제도 도입 당시 업종별로 ▲3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7억5000만원 이상 사업자가 대상자였으나 2014년에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으로 대폭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2년과 2013년까지 6만명대였던 성실신고확인 신고자수는 2014년부터 13만명대로 불어났고 경제규모에 따른 자연증가분까지 합쳐 2018년 현재 16만명 수준으로 늘었다.
■ 성실신고확인신고자수
2012년 6만5275명
2013년 6만7937명
2014년 13만2602명
2015년 13만8095명
2016년 14만4985명
2017년 15만명(국세청 안내장 발송자수)
2018년 16만명(국세청 안내장 발송자수)
특히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도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된다.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자들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일부 법인에도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부여하도록 지난해말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 전환 후 3년 동안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서 법인세를 내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사업자는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사업자들의 사업실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추산하기 어렵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상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