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아니라는 심판 결정이 나왔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신고기한 내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10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 부동산 임대업자 A씨에게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성실신고 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A씨가 과세 요건을 충족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연간 4억원 수준이었다. A씨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합산해 연간 5억원 넘게 벌었다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치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했다. 국외 소득을 성실신고 확인 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
A씨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세무대리인이 자신의 국외사업장의 현황까지 가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성실신고 확인을 부실하게 하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외국 사업장까지 검증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성실신고 확인서 서식도 국내 세법에 의한 기준에 따라 마련된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의 과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