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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빠져나갈 구멍 없다

  • 2018.10.11(목) 11:20

국세청, 공실여부도 들여다보는 저인망 그물(RHMS) 장착
한 국세청장 "내년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RHMS 활용"

내년부터 소액의 임대소득도 세금을 피하기는 어려워졌다.
 
올해 말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는 것에 앞서, 국세청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이라는 고도의 탈루혐의 분석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지난 9월부터 활용하고 있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임대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하는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이다. 건축물대장, 재산세대장, 임대등록자료, 확정일자자료, 주민등록자료, 공시가격시스템, 실거래가신고자료, 월세세액공제자료, 건축물 에너지정보(공실여부) 등이 모두 활용된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주택 보유여부와 임대소득규모가 파악된다는 점에서 임대소득 과세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과세당국의 의지에 따라 사실상 임대주택 현황을 100%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이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신고납부가 의무화되면서 임대소득 확인대상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내년 주택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실제 과세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고액 탈루혐의자를 대상으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테스트를 끝냈다. 지난달 임대수입을 미신고하거나 신고금액과 차이가 큰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사업자 1500명을 시스템을 통해 걸러냈고, 세무검증에 이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모두 임대수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임대소득을 탈루한 경우인데 시스템을 통해 탈루사실이 확인됐다.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다른소득과 분리해 세율 적용)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70%(미등록은 50%)까지 적용한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1800만원 임대소득에 대해 약 5만원의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108만원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밀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물론 무신고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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