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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부가세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 2019.01.23(수) 13:54

[골목식당을 위한 절세 솔루션]②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손서희 세무사

'골목식당'은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자 등록부터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세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많이 들진 않을까. 

초보 식당 사업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할 절세 방법에 대해 손서희 세무사(나이스세무법인 강남지점 대표)에게 직접 들어봤다. 
▲ 손서희 세무사(나이스세무법인 강남지점 대표)

- 식당 사업자는 장부 기장과 세무 신고를 어떻게 하나
▲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표시돼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세무서 방문없이도 사업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다. 

- 세무사 사무소에 장부 기장을 맡긴다면
▲ 식당의 부가세 신고를 비롯해 소득세와 인건비 신고를 대행한다. 의뢰받은 세무사가 정식 세무대리인 자격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식당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식자재를 구입한 세금계산서, 카드사용내역, 각종 재료비와 소모품비 등을 조회한다. 조회된 내용과 함께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추가로 제출하는 현금 매출 등 증빙을 토대로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한다. 

- 식당에서 증빙을 챙길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 배달앱을 통한 매출은 아직 국세청 신용카드 매출 내역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배달 매출은 내역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복이나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세무서에서 배달 매출 누락 혐의로 소명하라는 연락이 오기도 한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해서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 세무서는 부가세 신고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나
▲ 상반기와 하반기의 부가세 신고가 끝나면 식당의 매출과 비용의 대부분을 세무서에서 파악하게 된다.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도 연결된다. 매년 1월 25일은 전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간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 매출이 적은 골목식당도 부가세를 신고·납부내야 하나
▲ 간이과세자 중 1년간 매출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물론 신고의무는 있지만, 사실 신고를 안해도 가산세가 없다고 보면 된다. 원래 기준금액이 연 2400만원 미만이였는데 최근 세법개정으로 3000만원 미만까지 확대됐다. 

-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도 반드시 매출로 잡아야 하나
▲ 프랜차이즈 식당은 각각의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이나 재료매입금액이 본사와 공유되기 때문에 국세청에 본사를 조사하면 각 매장들의 매출 내역도 드러나게 된다. 하지만 골목식당은 현금매출이 덜 노출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현금매출을 전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의심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대비 일정 금액은 반드시 현금매출로 신고해야 한다. 

- 현금매출을 누락했다가 세무서에 적발된다면
▲ 세무서에서는 식당의 주류 매입비율, 카페의 우유 매입비율, 배달음식점의 배달앱 지불 수수료 세금계산서 금액 등으로 현금 매출 누락 규모를 역산한다. 실제 매출과 신고한 매출의 차이가 큰 식당은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기도 한다. 일단 매출 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장사가 잘 되던 식당도 추징된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폐업을 맞는 경우도 있다. 

- 합법적으로 부가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면
▲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추천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구매금액의 109분의9(8.25%)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음식점 간이과세자는 2.6%)를 돌려받는 제도다. 간이과세자라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할 부가세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 식당 운영에 들인 비용들도 공제받을 수 있나
▲ 사업자등록 이후 식당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사업용카드 등의 증빙을 받아야 부가세와 소득세 절세가 동시에 가능하다. 가스·전기요금·휴대폰·전화요금 등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사업용카드로 결제를 연결해 놓으면 부가세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잘 챙겨도 수십만원 이상의 절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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