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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식당 부가세 줄여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 2019.01.17(목) 18:18

[골목식당을 위한 절세 솔루션]③
면세물품 구매액의 약 8.26% 부가세액에서 공제
매출전표 등 증빙 잘 챙겨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으로 부가가치세를 꼽는데요. 부가세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아서 국세청에 전달해주는 세금이어서 이익이 남지 않더라도 매출만 생기면 신고하고 내야 할 의무가 생기거든요(물론 연매출 3000만원이 안 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자체를 면제해줍니다).

소비자가 준 세금이니 당연히 전해주는 것이지만 일반사업자는 반기에 한 번, 간이과세사업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1년에 한 번 정산해서 세금을 내야 하다 보니 내 돈이라고 생각했던 부가세를 몰아서 떼어 내는 것이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식당 등 음식점 사업자들은 부가세가 더 부담스러운데요. 일반 사업자들은 부가세를 낼 때 본인들이 원재료 등을 구입할 때 소비자 입장이 되어 다른 사업자에게 낸 부가세를 빼고 내지만, 음식점은 농축수산물 등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을 원재료로 구입했기 때문에 뗄 부가세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식점 사업자와 같이 면세물품을 산 경우에도 일정금액은 재료 등을 매입할 때 부가세를 냈다고 인정(의제 擬制)해서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 2억 매출, 1억어치 식자재 썼으면 부가세 495만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물품 구매금액에다 법에서 정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공제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골목식당 같은 일반음식점은 109분의 9(약 8.26%)를 곱하고, 호프집이나 단란주점 등 술을 전문으로 파는 유흥음식점은 104분의 4(약 3.85%)를 곱합니다.

예컨대 일반 식당에서 1~6월까지(일반과세자는 반기에 한 번 신고납부) 1억원어치 면세 식자재를 썼다고 보면 1억원의 109분의 9인 825만6880원을 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한도가 있어요. 올해부터 공제한도가 조금 올랐는데요. 매출규모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경우 45~55%의 기본 공제한도가 적용되고, 음식점의 경우 50~65%의 높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과세기간(반기) 매출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인 음식점 사업자는 60%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앞서 1억원어치 면세품을 구입한 식당의 상반기 매출이 2억원이었다면 1억원에 109분의 9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1억원의 60%인 6000만원에 109분의 9를 곱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825만6880원이 아니라 495만4128원이 됩니다.

# 계산서, 매출전표 등 증빙 잘 챙기세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세를 신고할 때 증빙서류와 의제매입신고서를 써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공제 대상이 되는 면세물품을 거래한 거래명세서를 잘 챙겨둬야 합니다. 면세물품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아 아닌 계산서를 꼭 받아둬야 하고요. 그 외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매출전표도 구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증빙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매입가격에 운임 등의 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고요. 만약 원재료가 수입한 면세물품인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관세 과세가격(수입물품가격+배송료 등)이 매입가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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